부동산 매매 분쟁 과 알아야 할 상식

이원석 변호사  |  등록일: 02.05.2015  |  조회수: 231219
부동산을 구매, 또는 매매를 하다보면 많은 분쟁이 있을수 있읍니다.
그동안 많은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 및 구매, 매매 (오십 만불에서 삼천 오백 만불 짜리 거래) 와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좀 아쉬웠던 여러분께서 꼭 알고계셔야 할 몇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1) 모든 계약서는 내용을 부동산 에이젼트말만 믿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그 내용을 다시 꼭 확인하고 인지 하는것만이 본인을 보호 하실수 있읍니다.

2) 본인이 싸인 하신 모든 서류는 꼭 사본을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3) 백지나 완성이 안된 계약서나 또는 다른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에는 싸인을 하지 말고, 혹 빈 공간이 있으면, 줄을 긋던가 아니면 N/A (not applicable) 을 적는 습관을 갖아야 합니다

4) 본인이 싸인을 한후 상대가 싸인을 해야 한다면 잊지 말고 꼭 상대가 싸인한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혼자 싸인을 해서는 계약이 성립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가 다른 소리를 하는경우 도 많이 있음

5)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만 법적인 효력을 발회 할수 있고 계약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계약서가 포함 하고 있지 않을경우. 물론, 상황에 따라 제외는 있읍니다.

6) 매매자가 팔 자격이 없을 경우. 예를 들자면, 부부가 같이 명의에 있는데 한 사람만 나타나서 계약을 강행 할경우. 또는, 주식 회사가 소유 했는데, 매매자로 나타난 사람이 주식회사 의 주주중 한사람이고 다른 주주들의 허락 없이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매매 할려고 할경우. 

7) 조닝이 현재로 쓰고 있는 비지네스와 맞지 않을경우.  현재 비지네스는 조닝이 바뀌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또는 어느 기간까지 쓸수은 있지만, 새로운 주인은 현재 존재하는 비지네스를 계속 운영 할수 없을 경우.

8) 합의는 했지만 계약서에 쓰여 있는 내용을 매매 자와 구매자가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합의를 한 경우

9) 매매자가 구매자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팔거나 팔려고할경우

10) 매매자를 에스크로가 끝난후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다가 불이나,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한 책임 분쟁

11) 환경 조사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구매 했다가 나중에 오염 사실을 매매자가 알리지도 않았지만 매매자 조차도 오염 상태를 몰랐을경우에 대한 책임

12)  매매자가 계약을 맺고 정당한 이유없이 매매를 거부 할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매자는 소송을 접수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못하도록 건물에 lis pendens 등기 시키고, 법원에 솟장을 접수하여 계약에 따라 강매 하도록 신청 하실수 있읍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서에는 분쟁이 생겼을 당시, 일단 상대에게 Mediation 또는 Arbitration 을 먼저 요구 한 다음에 거부나 무답 일 경우 소송을 해야만이 변호사 비용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잘 지키셔야 할것입니다.

13) 이미 프린트가 된 수십장의 서류에 남들도 다 싸인을 하는 서류니 싸인을 하라고 해도, 내용을 모르고는 싸인을 하시면 안됩니다.  남들이 다 줄을서서 낭떠러지에 떨어질려고 한다고 해서 본인도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낭떠러지에 떨어 질려고 줄을 선다는것은 이해 하기 힘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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