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분쟁 도와주세요.

질문자: royhansesang  |  등록일: 08.31.2024 19:46:47  |  조회수: 1864
저는 15년동안 한곳에 사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물세를 내라고합니다.

리스계약서에는 집주인이 물과쓰레기를 내기로 돼있다고
했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Mr. Kim - your Rental Agreement is a month-to-month tenancy and NOT A LEASE. California allows changes to a month-to-month tenancy upon a 30-day written notice by landlord. This text will serve as your 30-day written Notice of the change of terms of your tenancy. You will be notified sometime in October of your portion of the water bill (50%) which will be due beginning with your November rent. The calculation is based on unit size, number of bathrooms and number of occupants (per your Agreement, three occupants). This notification operates as an
Addendum to your month-to-month Rental Agreement. Failure to comply will be deemed a violation of the Rental Agreement and may result in your eviction.

참고로 4유닛 아파트입니다.
3배드,2배드,1배드 2개.
총 인원수는 7명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3달 전  

    본인의 의무와 권리는 리스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입니다.
    때문에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지 않고는 자문이 어렵습니다.
    리스 계약서를 퇴거 전문 변호와 검토 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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