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통보

질문자: Dododong2  |  등록일: 12.21.2022 13:43:56  |  조회수: 3264
룸메이트와 공동명의로 계약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하지만 룸메이트와 실랑이 후에 일방적으로 저보고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룸메이트 지인이 코사이너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제 방에서 짐을 다 빼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 기간은 8개월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월세비를 일방적으로 제가 서브리스를 주는 것이 괜찮은지, 아니면 제가 저의 월세비를 부담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혹여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22.2022 08:46:00  

    적어 주신 내용을 보고 집 주인이 아닌 룸 메이트가 나가라고 한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집 주인이 나가도 된다는것을 서면으로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본인은 아직 렌트를 내야 할 의무가있습니다.
    때문에 이사를 나오시기 전에 집 주인에게 지불 하셔야 할 렌트에 관련 룸 메이트와 어떤 합의를 하지 않고 무작정 나오신것은 잘못 하신것 같습니다.

    본인이 섭 리스를 줄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섭리스를 한 사람이 이사를 들어 갔을떄 룸 메이트와 관계가 어려울수 있을것이고 섭 리스를 한 사람에게 현 상황을 설명을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가 않았으니, 룸 메이트와 대화를 해서 룸 메이트가 본인의 렌트까지 지불 하곘다는것을 서면으로 싸인을 받던지 아니면 본인이 섭 리스를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도록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고려 하셔야 할것은, 섭리스를 할려면 집 주인에게 서면 으로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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