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LA에 있는 하우스에 11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집주인이 여러번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사를 하길 원하였지만
사정상 저희는 나갈 수 없어 계속 거주중입니다.
지난 11년간 한번도 렌트비도 늦지 않게 페이해왔지만 주인분께서 곧
집을 파실 거라며 나가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서면으로 작성된 퇴거요청이 아닌 전화로만 얘기하십니다.
찾아보니 렌트 컨트롤에 따라 거주하는 테넌트를 무조건 내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RSO에는 YES라고 쓰여있지만 AB1482는 NO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퇴거요청을 하는 경우 무조건 이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10년 이상 거주하면 랜드로드가 퇴거요청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month to month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런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평소에도 노티스 없이 찾아오시거나 이번에도 집을 살 사람에게 보여줘야한다며
전화로 연락이 오는데 아직 저희가 이사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랜드로드가 요구하면
집을 보여줘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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