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moratorium end

질문자: 우리다함께  |  등록일: 01.29.2023 20:50:15  |  조회수: 2423
안녕하세요

landlord 쪽에서 퇴거소송을 한다는데, 제가 알기론 1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최소 60일 notice 를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짧게 notice 를 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eviction notice 기간동안 렌트비는 내야하는지요 ?
시간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31.2023 13:58:00  

    장기 리스 계약이 없다면 60 일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이사 나가기 전까지 거주한 기간에 대한 렌트는 지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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