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법적조취를 어떻게해야하는지좀...

우현태  |  등록일: 09.11.2012  |  조회수: 8141
저는 현재 한국에있어요

얼마전 미국 시민권자와 사업때문에 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의류 사업을 하고있기에 미국에 있는 브랜드의류에 대해 잘안다며

어떤 사람이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래를 해야하는데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제가 선불을 주고 물건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물건이 안오고

계속 미루기만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을 요청한후 물건이 오면 제가 그떄다시 돈을 준다고

헀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지금은 송금도 시키지 않고있으며 거의 한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돈은 다시 돌려 받지 못하는상황인가요?

계좌는 와이프 계좌라며 한국계좌번호를 주길래 한국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있는사람은 한국시민권자가 따로 고발이나 그런 법적 조취를 취할수없나 궁금합니다

글을 읽던중 스몰클레임 이란걸 알게됬는데 제가 한국사람이다보니
이런쪽으로는 아는게 없네요;;; 한국에서도 가능한가요 제가 사업을 하다보니 일이 바뻐 ... 이곳저곳
돌아다니질 못합니다.. 저같은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부탁좀드릴게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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