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짐 관련 피해를 입었습니다

질문자: genie  |  등록일: 06.25.2012 17:26:35  |  조회수: 8805
안녕하세요
지난 5월에 CJ 통운 유인태씨와 상담후 한국 인천세관으로 짐을 보내는 가격 $940을 지불하고 저희 집이 인촌인 관계로 저희 집까지의 운송료는 따로 십만원 정도 든다고 하여 이사짐을 부쳤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 유인태씨 멋대로 부산으로 짐을 부쳤기에 부산에서 인천에 있는 저희 집까지 모든 운송비를 제가 지불해야한다고 하며 605,621을  지불해야 제 짐을 찾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CJ 통운 유인태씨는 전화를 해도 안받고 이메일을 보내도 한국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좀 알려주시기 부탁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tevenCKim
    09.10.2012 14:34:00  

    물론 계약파기로 클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 갈것입니다.  대화로 해결하실수 있으시면, 해결하시면서, 캘리포니아 정부기관에 클레임 할것을 경고하시면, 해결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않되면,  정부기관인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웝사이트에 들어가셔서  complaint 양식을 download  하셔서 정식으로  접수 시킬수 있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CPUC Complaint Intake Unit – Transportation Enforcement Section
    Consumer Protection and Safety Division
    505 Van Ness Avenue
    San Francisco, CA  94102-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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