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공용 스파 이용후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질문자: wwyyjj  |  등록일: 04.10.2013 00:08:11  |  조회수: 7733
10월 말에 집 근처 헬스장에 가입했고 공용스파와 수영장을 이용했습니다.
이용한지 한달이 되어갈 때즈음 11월 초에 온 몸에 심한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그때 까진 원인이 헬스장에 있는 스파 때문이라는 걸 설마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월 초, 2달동안 한국에 있으며 피부과를 다닌 결과,
전부 회복한 상태로 2월 말에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3월 초에 다시 헬스장 스파를 이용 후 온 몸에 두드러기가 다시 돋았습니다.
헬스장 스파에선 가끔이지만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한 냄새가 났었고,
들어갔다 나올 때면 온 몸에서 역한 냄새가 가시질 않았고,
더한것은 샤워를 하고 나와도 냄새가 날 정도 였습니다.
직원에게 스파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고 항의 한것이 저 뿐만이 아닙니다.

설마했던 생각이 지금 두드러기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두드러기가 난지 한달이 넘어가는 와중인데도 호전되긴 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에 지장이 갈 정도로 하루 하루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두드러기의 원인은 찾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와중인데요.
이 문제로 소송을 걸 수 있는지?
만약, 걸수 있다면 이 상황에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있는지?
만약 걸 수 있다면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변호사 선임 비용은 높은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StevenCKim
    06.05.2013 17:27:00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에게 두드러기의 원인이 스파의 물에 있다는 진단을 받을수 있으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시려고 하면, 손해배상액수가 작기 때문에 이소송을 맡을 변호사를 찾기 힘들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집단소송으로 하여, 문제가 된 스파에서 두드러기가 난 모든 사용자를 대표하여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변호사를 선임 하시기 쉬울것입니다.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전에 스파 주인과 상의 하셔서 소송없이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파 주인이 이런 문제들을 cover 하는 보험이 있으면, 보험청구를 하도록 하여 주인에게 큰 부담없이 해결 할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해결이 않되면, 이런 문제를 집단소송해 줄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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