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회사에서 전기를 통보없이 끊어서 부상당했습니다.

질문자: sophydia  |  등록일: 02.17.2013 22:15:44  |  조회수: 671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집을 이번년도 1월 4일날 에스크로가 끝나서 저희집이 돼었습니다.
1월 7일 에디슨 전기회사 (southern california Edison)에 전화해 1월 14일부터 전기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했고 전화로 제 소셜과 드라이버 라이센스와 전화번호를 애기했고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 14일날 통보도 없이 전기가 끊어져 집에 계시던 연로하신 어머님이 밤에 계단에 떨어져 응급실에 가게돼었습니다. 오른쪽 팔이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게돼었고 다음날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호소하셔서 다음날도 응급실로 갔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기브스를 하라는 follow up 을 받았습니다.

저는 직장때문에 주말에 집에 가는지라 이 사실을 2월 15일날 가족들에게 전해받고 전기회사에 전화를 하였고 수퍼바이저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전기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은 2월 14일날 전화를 하였고 보이스 메세지를 남길수없었다며 전화번호를 업데이잇을 못한 제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메일이나 이메일로는 통보를 하지 않았냐며 애기를 했지만 그건 자기네들이 policy가 아니라고 애기했습니다.
그리고 파워를 끊은 이유는 전주인이 빌을 천불가량 내지 않아 전기를 바로 시작하고 싶다면 저희보러 그 빌을 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에디슨이 원하는대로 SSN, driver's license, grant deed 를 2월 15일 세시쯤 팩스로 보냈고 조사가 48시간정도 걸린다며 주말과 휴일이 겹치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후 빠르면 다음주 2월 19일날 2월 20일날 전기가 들어온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저의 부동산 에이전트와 에스크로 회사에 전화해 이런일이 있었다고 애기를 했고 말도 안돼는 일이고 에스크로 회사에서도 유틸리트 밀린 문제는 자기네가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계단을 구르셔서 팔이 부러지시고 지금 겉으로는 큰 이상은 없으시지만 머리부상도 염려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이 메디칼로 병원비는 내지않았지만 다치신지 이틀밖에 돼지 않아 아직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칠십이 거의 돼신지라 더 큰 부상이 염려됍니다.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StevenCKim
    03.29.2013 08:43:00  

    어머님의 부상으로 인해 에디슨회사를 소송하시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해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Southern California Edison의 website 에 들어 가시면, 한국어로도 보실수 있으십니다. 24시간 고객 서비스 전화는 1-800-655-4555 입니다.  전화하셔서 어머님의 주상에 대하여 클레임을 하실수 있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