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원 대상 배상

질문자: arthurmom  |  등록일: 04.12.2013 00:27:34  |  조회수: 5886
저는 영주권자도 시민권자도 아니지만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현재 ESTA로 오렌지카운티에 와서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잇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다니기전에 보여준 학원 프로그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아이 픽업 문제로 제시간이 오지 않아 아이가 다른 분께 도움을 청해 집으로 혼자 온적이 잇습니다. 그러나 한국정서상 적응 단계려니 하고 참았는데 갑자기 easter break때 아이가 방학을 해서 학원을 가야 하는데 픽업이 곤란하다고 하는겁니다.

픽업비 까지 포함해서 한달치를 받고선 이건 또 무슨 경우인지...

여러가지 문제로 학원 다닌지 1개월이 돼서 그만둘것을 전화로 통보하고 교재를 다 보내달라 햇더니 저보러 가지러 오라고 하네요. 사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원에서 마직막 날이었는데 아이가 뭘 먹었는데 학원에서도 막토하고 울면서 집에 왓습니다.


하여 약속 불이행과 아이에 대한 안전 문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를 다 소송할수 잇는지궁금합니다. 적어도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피해 배상도 하고 싶지만 최소한 학원비라도 환불 받고 싶습니다.
  • StevenCKim
    06.05.2013 17:33:00  

    먼저 학원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어 아이가 토하지 않았을 경우 토한 이유로 학원을 소송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원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고 클레임을 할수 있으나, 마지막 날까지 다 수업을 듣고 클레임을 할 경우 환불액수가 아주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스몰클레임을 하시는 것이 바랍직 할것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