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과 합의하에 개조한 불법개조, tenant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요

질문자: 엘자  |  등록일: 02.05.2013 15:45:15  |  조회수: 8244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제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긴글과 함께 질문 올립니다.....


저희집의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우스를 지속적 리모델링을 하여 개조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총 6유닛이 살고 있구요. 건물은 60년 이상이 된 건물입니다.
현재는 2월 28일 2013년 날짜로 현재 살고 있는 방을 비우겠다는 30 days notice를 준 상황입니다.3월 1일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저희집의 입주는 2009년 8월 경에 입주 하였습니다.


제가 상담드리려고 하는 문제는 아파트 건물이 팔리면서,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을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2012년 11월경에 건물을 구매한것 같았습니다.


1월 경부터 새주인은 property management office 를 두고 그쪽과 컨택하도록 notice를 tenant 들에게 주었습니다.

담장자를 A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경 A가 저희집과 약속도 하지 않고 자신의 볼일이 있어 아파트에 들렸다가,
저희 아버지가 들어 오시는걸 보더니, 쫓아 들어 와서는,

저희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2마리의 사진을 찍어갔고, 불법개조에 해당하는 문, 그리고 세탁기 설치등이 불법이라고 하며,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고양이.
전주와 합의하에 고양이를 키우기로 되어 있어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키우고 있는것은 맞지만,
전주는 키우는 것을 허용해 주었기에 키우고 있었습니다. 새주인이 집을 사기 전에 buyer Agent가 저희 고양이를 보더니,
새주인이 집을 보러 오니 고양이들을 보기전에 잠깐 치워놓으라고 하였기에, 잠깐 치워놨었습니다.


불법개조에 해당하는 문을 달은것.
이것도 전주와 합의 하에 문을 달고 쓰도록 되어 있었고, 이사 나갈시에 원상복귀만 시켜 달라 하여 알았다고 구두 약속이 된후,
아무 문제 없이 써 오던 것이었습니다. 새집주인이 집 구매전에 보러 왔을당시, 불법개조 형태에 해당한다고 꼬집긴 하였지만,
이것에 대해 수리하라는 어떠한 notice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세탁기.
저희집이 입주전부터 이미 오너가 설치해서 쓰고 있던 세탁기를 그냥 써오고 있었습니다. 불법인지 조차도 몰랐었습니다.
이것역시, 새집주인이 집 구매전에 집을 보러 오면서 다 봤던 부분이고, 전혀 문제 삼지 않았고, 그후에도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이런식으로 1월 2일 경 왔다간 이후로, 아무 통보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3가지가 불법이라 하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을것은 물론, 고양이로 인해 문제된 부분들을 청구비 까지 요청 하기 위해 소송을 들어간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하여, 에스크로에서 클로징 되기전에, 모든것을 다 검토하고 집을 산 것인데, 어떻게 이제와서 이런말을 하느냐고따졌더니, 그럼 사진증거는 있느냐고, 사진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원상복귀 시키던가 전부 비용을 물어 주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주와 통화 하였는데, 위의 3가지를 자기와 합의하에, 모두 허용해준다는것을 받아들인것에 대해
자기가 동의서와 서류에 전부 사인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전주는 저희와 친분이 있는 분이어서, 그런일은 있을수 없다며, 자기가 도와줄수 있는것은 해주겠다고 하셨었습니다.


지금 이 담당자 A가 저희에게 소송을 하여, 디파짓을 돌려 주지 않는것은 물론, 법정 소송으로 저희에게 재산적 손실로 타격을 주려고 이런 횡포를 부리는 것일까요?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괴롭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현재는 고양이는 전부 새로 이사갈 집으로 보내놓은 상태이구요(사진찍어간날 이후로 새로이사갈 집으로 보내놨습니다.)
불법개조한 문은 전부 띄어서 예전상태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담당자 A가 저희 가 여러번 전화통화를 요구하며, 어떤것들을 수리해야 하는지 물어보려하는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한점, 저희집과 약속도 잡지 않은채로 집에 들어와 사진을 찍어간점.집주인과 합의하에 고양이 키우기와 문을 달은것을 했다는 동의서 등을 서류상으로 준비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정상적으로 디파짓 돌려 받고, 법정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십시오..ㅠㅠ
  • StevenCKim
    02.20.2013 11:32:00  

    새로운 주인이 디파짓을 않주기 위하여 고의로 문제를 만드는것 같습니다. 당대방이 말로 해결을 하려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소액재판 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담당자 A 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본 하나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계속하여 전화를 여러번 했으나, 연락이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전화 빌이 오면 버리지 마시고 보관 하셔서 언제 언제 몇번 전화했는지 증명 하실수 있습니다.  둘째, 다 고치신후에, 아파트 내부등 모든 것을 비디오와 사진을 찍으셔서 다 깨꿋하게 치우고 또한 고칠것은 다 고치고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확보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삼자를 대동하여 비디오와 사진을 찍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분이 증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째, 이사하는날, 담당자 A 와 같이 walk-thru (같이 빈 아파트를 보면서 고쳐야할것이 있는지를 이야기 하는 시간) 하자고 하십시요. 그리고 모든 열쇠를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하실일이 없습니다. 2월 28일전에 이사 하시고, 15일을 기다리셔서, 건물주가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액재판을 거는 방법외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