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타이틀 명의

질문자: bkrain74  |  등록일: 05.20.2013 14:21:52  |  조회수: 6037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은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직 법적으로 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집 타이틀 명의 등록을 "싱글"로 하지 않고 "결혼"을 한걸로 등록을 했습니다.(론 에이전트 실수로..) 별 문제 없을거라는 론 에이전트 말만 믿고 그냥 사인을 했는데..좀 미심쩍어서 변호사님께 물어봅니다.

1.결혼식은 했으나 법적인 결혼신고를 안한 사람이 명의등록시 "결혼"한 사람으로 해서
  와이프 이름까지 넣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이원석 변호사
    05.21.2013 12:22:00  

    상황이 잘 이해가 안되긴 하지만.

    일단 다른 사람과 같이 명의가 들어 간건지요?

    보통 결혼한 사람이 혼자 보동산을 살경우 배우자에게 소유권 포기 서를 받아서 등기 시키는게 상례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명의를 등기 했다면, 제일 조심하셔야 할것은 명의를 Joint Tenant 로 명의를 받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본인이 무슨일로 돌아가실 경우 본인의 소유권이 명의에 남아 있는 사람에게 법원의 절차 없이 고스란히 넘어 간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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