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반

질문자: J  |  등록일: 08.09.2012 20:46:17  |  조회수: 7753
결혼 사진을 찍는 웨딩 포토그라퍼 입니다.  client와 충분한 상담 뒤 계약 하였습니다.  이메일도 모두 가지고 있구요.  client가 서명한 계약서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을 취소 할 경우 미리 낸 deposit를 못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주전 engagement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 몇장을 미리 보여 주었더니 이메일로 정말 좋다면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메일이 와서는 생각해 보니까 아닌것 같다며 계약서에 서명 했고 deposit를 돌려 받지 못하는것은 알고 있지만 사진이 마음에 안드다며 deposit를 돌려 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small claims court으로 가자구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봤자 그 client의 손해가 아닐까 싶은데 ...이미 계약서를 읽고 명시된 사항을 이해 했으며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정말 small claims court으로 갈 경우 제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StevenCKim
    09.10.2012 14:39:00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고 조언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deposit 액수가 계약 금액에 비해 너무 많은 경우 법원에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시면, 이계약서 때문에 다른 일을 잃었다는 점을 부각시키시고, small claim court 로 소송이 들어오면, 맞소송을 하셔서 deposit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해달라고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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