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소연할때가 없고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글을 올려봅니다....

질문자: Aux  |  등록일: 07.19.2012 23:08:13  |  조회수: 9482
도와주세요... 무섭고 화나고 속상하고 힘들어요..ㅠㅠ

아직 아파트 렌트비 낼때가 안되었는데, 빨리 내라고 재촉하는 매니저(아파트주인의 부모)
어느 한집에 이 아파트가 차압되었다고 편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것없었다고 우기기나 하고 나중에 세입자들이 따지니깐.. 세입자들을 위해서 아무말을 안한거라고 하는 매니져
 
세입자들 불안해서 여기저지 알아보니.. 아들이 파산 신청도 하고 차압된것도 맞다고하면서도...
그래서 더욱더 세입자들 불안하기만한데... 물어보아도 다 해결되었다며 계속해서 렌트비 내라고 협박하며 돌아다니는 매니저
혼자사시는 할머니에게도 소리소리 억지부려서 결국 할머니 한동안 병원 다니게 만든 매니저...

이젠 렌트비 낼 날짜도 멀었는데, 저에게 와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안내면 법원에 고소해서
다들 집어넣는다고하는 매니저...

두가지 더 늘었네요... 그동안에...

주인이 아들이지만, 주인 이름은 자신이라고 얘기하더니, 이젠 또다시 아들이름이라고 말하면서 그정도 거짓말은 괜찮다고 하는 매니저...

7월 18일 1시에 경매가 있던 날 안보이더니.. 문앞에 3day notice to pay or Quit 편지를 떡하니 붙혀놓았네요..

슬프네요.. 얼마전엔 작년까지만해도 저의 아이예쁘다고 장난감도 사다주시고 같은또래 손주가 있어서 더욱더 예쁘다고 하셨는데... 그런 매니저 소리소리 지르는 바람에 저의 아이 밤새도록 놀래서 저의 품에 꼭 안기어 겨우겨우 잠들었네요... 렌트비 밀린적 한번없고, 아직 시간도 남았는데... 억울하네요.. 아파트에 산다고 무시하는건지...
 

차압얘기오고가는 아파트라서 렌트비 내기가 불안하다는 세입자분들도 계십니다.
차압 경매중이고, 차압들어간지 올해 1월부터시작되었다고하고.. 차압중인 집에 렌트비를 말을 잘자꾸만 바꾸는 매니저에게 또 내야하는건지... 부동산 상에도 차압된 집으로 나와있는데..
 왜 주인행사하면서 이젠 협박까지 하니.. 무서워서 답답해서 살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렌트비 한번 늦게 냈다고.. 법원에 출두하고 크레딧 망가지게하고 콩밥까지 먹일수 있는건가요?ㅠㅠ 미국이 정말 이런 나라인가요? 같은 한국사람끼리 70을 바라보는 노부부가 어떻게...ㅠㅠ
 
남편은 걱정말라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이상한 편지까지 왔는데도 남편은 잊으라고 하는데.. 자꾸만 그러면 들어올때 냈던 다운페이며 클리닝비며  주면 나간다고 할거라는데.. 그게 가능할지... 정말 인간(매니저)이 너무 싫으네요... 끝까지 페이먼트를 받고 떠나겠다는 생각인것 같은데... 붙인건 오늘(7월 18일 저녁)인데 서류상의 날짜는 7월 16일이네요...)도와주세요.... 법적으로든 형사법이든 모든 동원하고 싶어요. 힘들게 사는 사람 더 긁어가겠다는 인간... 나이도 둘다  70을 바로보면서...  자녀가 학교 선생이라는데.. 함께 이일을 도와주는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하소연할때가 없고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글을 올려봅니다....
  • StevenCKim
    09.10.2012 14:37:00  

    아파트가 공식적으로 차압 되어 제3자에게 넘어갔을 경우엔, 공식적으로 새 주인한테서 통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현 주인을 주인으로 간주하여 렌트비를 내야 합니다.  렌트비를 제시간에 늘 내셨으면,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료를 먼저 내야 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먼저 모든 입주자들과 같이 상의하여, 협박 공갈로 형사고발을 같이 하실수 있습니다.  모든 입주자가 다 같이 하시면, 경찰에서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여 조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할머님이 너무 걱정하는 것을 건물주가 악 이용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또한 건물주는 아파트가 차압되어 팔리기 전에 좀더 많은 렌트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 입니다.  아파트가 로스앤젤스 시안에 소재해 있으면,  866-557-7368에 전화하셔서 건물주의 부당행동에 대하여 모든 입주자들이 다 같이 시정부에 complaint 하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