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렌트카 문제

질문자: kic123  |  등록일: 05.04.2013 00:20:58  |  조회수: 8157
2011년 2월 경에 차사고 낫습니다.
상대운전자랑 제가 다니는 한인타운 바디샵에 들려서
클레임하고 차를 맡겻습니다..
근데 그때 바디샵주인이 저한데 상대운전자가 100%잘못햇으니까
그쪽 보험에서 카바할테니까 저보고 렌트카 쓰고 차는 맡기고 가라는 겁니다.
처음미국에서 격는 사고라 그런줄알고 그분소개하는 렌트가 업체에서
카드 인포메이션 드리고 렌트가 받앗습니다..
근데 상대운전가 거짓진술하고 조사하고 하면서 최종결정이 나기까지 20일정도
걸리고 바디샵에서 보험회사 허락도없이 수리 들어가고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30일뒤에 차를 찾앗습니다..30일 뒤에 제차를 찾앗고렌트카는 그때 그냥 바디샵에 두고 알아서 마무리 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제차만 갖고 나왓는데...
2012년 1월에 그렌트카 업체에서 제카드에서 750불을 차지 햇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12일만 렌트카를 사용할수 잇다고
햇는데 제가 28일 사용햇으니까 나머지 16일은 제 카드에서 뺴간다고 하는겁니다.
그레서 바디샵에 련락하는 렌트카문제는 모른다고 합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지금 카드에서 750불 나가고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질문
1)소송하고 싶은데 무식햇던 제 잘못일까요 제 잘못이 아니면 누구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될까요?
2)이런 소액 소송은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5.10.2013 12:42:00  

    죄송 합니다만, 결론은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하셔야 할것 같네요.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정, 억울하다고 생각 하시면, 소액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억울 함을 판사 한테 말씀해 보실수는 있읍니다.

    관할 법원의 소액 재판소에 가시면, 변호사 없이 단 시일 안에 재판을 할수 있으시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