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종료 30일 노티스 관련

질문자: insight  |  등록일: 04.25.2013 21:11:43  |  조회수: 8851
안녕하세요,

집을 1년 렌트 계약하여 5월 말이면 계약 종료가 됩니다. 그 이후는 month-to-month로 계약되어 있는데요. 5월말로 다른 곳에 집을 렌트하려고 4월 말이 되기 전에 집주인에게 30 day notice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전화를 안 받네요. 연락 달라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30 day notice를 편지로 보내긴 했는데, 혹시나 나중에 집 주인이 안 받았다고 우기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니까 all notices to owner shall be served at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주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당시 계약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집주인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티스도 제가 렌트비 매달 내는 주소(아마도 집주인 주소인 것 같습니다.)로 보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화해서 음성 메시지로 30일 노티스 편지 보냈고, 다시 음성으로 30 day 노티스 확인 메시지를 남긴다라고 해야 하나요?

4월 말이 며칠 안 남아서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9.2013 08:07:00  

    제 생각에는 Notice 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등기를 보내돼, 상대방의 서명을 받는것 으로 하나, 또, 상대방의 싸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하나 보내시고 영수증을 갖고 계시면 될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