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관련

질문자: ZzzBbb  |  등록일: 04.21.2013 23:11:16  |  조회수: 5468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캐쉬로 패이를 했었는데 돈을 안냈다고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식당 안에 사람도 엄청 많았는데 제가 돈을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계속 의심을 받고는 그 심한 모욕감을 주체 할 길이 없네요.
이런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이 가능한 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2.2013 08:57:00  

    명예훼손 으로 소송을 하실수도 있읍니다. 하지만, 현실이 소송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애보다 배꼽이 더클수 도 있겠읍니다.  문제는 명예회손으로 내가 당한 손해가 액수로 따진다면 얼마 이가가 중요 하겠지요.

    결국 법원에서 우리가 승소 한다면 내 손해 액수는 얼마라고 증명을 해야 할텐데요.  소송 비용에 들 액수에 비하면, 현저히 적을 가능성이 큰게 문제 입니다.

    그당시 증인이 있었고, 혹시 식당안에 비데오 카메라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식당에 편지를 써서 사과를 받는것과 소액을 사죄조로 받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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