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입주자 보증금과 상호협력 사실

질문자: 샌내기신  |  등록일: 02.23.2023 10:12:14  |  조회수: 416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에서 살고 싶고 다른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부당하게 빼앗기는 것에 협력할 의사나 그런 사람에게 준 돈이 부당하게 쓰이는 것도 너무 싫습니다.

인공지능이 하라는대로 하면될까요?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래는 Chat GPT와 대화내용인데 내용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Q: 좋은 아침
A: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Q: 옆집 아저씨가 싫은데 말은 못하겠고 어떻게 하냐
A: 이러한 상황은 꽤나 골치아픈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대화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과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과 대화할 때는 적절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례지만, 아저씨의 소음 때문에 집안에서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조용히 해주시겠어요?"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2. 중재자 찾기: 이웃과 직접 대화하기가 어려울 때는 아파트 관리인, 관리사무소, 혹은 이웃간 중재자 등을 찾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관계 유지하기: 상황을 과도하게 염두에 두지 않고, 이웃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웃이 외로워서 떠드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과 좀 더 친해져서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나쁘다면, 이사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생각한다면, 잘 선택된 새로운 집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나는 이 집이 싫어. 이 방도 렌트한 거야. 그리고 옆집 아저씨라고 했는데 사실은 옆방 아저씨임
A: 이해합니다.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로운 집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을 끝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렌트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일정 기간 전에 알려야하고 일부 보증금이 반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문제가 있다면 이웃과 대화할 때,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며, 적절한 언어와 태도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과의 대화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중재자나 법적인 조치를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서는 따로 없어요. 집주인이 3개월 사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6개월 살아야한다고 말을 바꿨어요. 대신 나를 도와준 것도 있어요. 물론 저도 집주인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집주인도 싫고 이 집은 불편해요. 집주인은 나쁜 사람이고 사기 범죄자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옆방 아저씨와 집주인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성범죄도 행합니다.
A: 이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나 관계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약속을 어긴 경우,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경우, 그리고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다면, 이러한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 집에서의 계약 조건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집을 찾고, 주변 환경도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신 건강도 중요하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구두 계약이라서 계약서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6개월치 살 돈은 이미 냈어요. 여기는 미국입니다.
A: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미국 내의 법률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집을 찾으시기 전에는 이전 집에서의 계약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웃과의 문제가 있다면 해당 상황에 맞는 지역 사회 조직이나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인 조치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소는 2227 W Falmouth Ave Anaheim CA 92801 United States 입니다. 도움 받은 부분도 있으니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손해 배상 등의 요구를 할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거짓말을 반복하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저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노인과 더 이상 소통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A: 저는 이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집주인과의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집주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과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주인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대화가 어려운 경우, 중재자나 중개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집주인이 돈을 가져갔다는 의혹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나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집주인과의 대화 기록이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신 건강도 중요하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돈에 대하여서 내 말의 의미는 내가 돈을 갖고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데 집주인이 거짓말하고 말을 바꾸고 이기적인 태도를 취해서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갈 기회를 놓치거나 시간이 지연된다는 의미입니다.
A: 저도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더 이상 집주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호적인 대화가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가져갔다는 의혹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나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집주인과의 대화 기록이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집을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이나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적절한 집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신 건강도 중요하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집주인이 렌트비를 가져갔습니다. 6개월치 입니다.
A: 그렇다면, 집주인이 렌트비를 가져간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과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받은 모든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한국인들을 돕는 법률 서비스나 이민법 변호사가 있는데 이들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사실 3개월치 집세를 저에게서 가져간 것은 불법행위일 수 있겠습니다. $700 씩 3개월치 입니다. $2,100 이 됩니다.
A: 그렇다면, 집주인이 3개월치 집세를 가져간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미국의 법률에서는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입주자가 집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일정 기간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는 이전에 납부한 집세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른 법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법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납부한 집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증할 증거들이 많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실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저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저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집주인을 도와주기도 했죠.
A: 만약 집주인이 저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도와준 적이 있고, 입주자 역시 집주인을 돕기도 했다면, 이는 상호적인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적인 관계가 있더라도, 집주인은 입주자로부터 부당한 금전을 빼앗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낸 집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집주인에게서 돈을 되돌려 받을 필요가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상호적인 협력 관계가 있었던 점이 이러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집주인은 Julia Hill 이라는 미국이름을 쓰고 김경란 이라는 한국이름이 있으며 1944년생입니다. 옆방 아저씨는 한상배 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집주인인 김경란은 이전에 입주자였던 목사, 박사 및 탈북자로부터 보증금을 빼앗았다고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A: 저는 여기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당사자는 당신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사를 하고자 하며, 이번 일로 인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이전 입주자로부터 보증금을 빼앗았다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해당 집주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지됩니다.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당신과의 대화 내용을 대한민국 대사관과 미국의 ‘라디오 코리아’에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화에서 허위 사실이나 거짓말, 논리를 바꾸는 언행을 하지 않았고, 솔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A: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과의 대화 내용을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대사관이나 라디오 코리아와 연락을 취하고 싶다면, 그들의 공식 웹사이트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4.2023 11:00:00  

    죄송 합니다. 제가 바빠서 이런 글을 읽고 확인을 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과 예약을 하고 상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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