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시 디파짓한돈 2400불을 못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질문자: alphababy  |  등록일: 10.04.2012 23:29:00  |  조회수: 1369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시집온 늑깍이 주부입니다.

아직 미국 생활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신랑이 너무 많은 모기지론을 끼고 산집값이 반토막 아래로 떨어져 결국 감당을 못하고 2월에 숏세일로 집을 넘기는 바람에 저희는 시간에 쫓기며 집을 구하러 다녔고 (올해 3월 1일 이사했어요..) 숏세일로 인해 크레딧도 좋지 못하였으므로 신랑과 제가 cash를 마련하여 6개월치를 먼저 내고 (한달치는 디파짓 - 총 7개월치를 선불하고) 1년 계약으로 한인타운에 렌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총 6층짜리 건물에 6층이었어요.

저는 전날 보았던 다른 렌트가 맘에 들었으나 저희 신랑은 방은 두개이지만 꼭대기 층이라 빛도 잘 들어오고 무엇보다 하이 씰링에 로프트와 넓은 패티오가 있어 아기 일광욕 시켜주기에 가장 적당하다며 생각되어 좀 비싸다 생각했지만 시간도 없으니 이곳으로 계약하자 하여 그래 그럼 다른걸 좀 아껴쓰자 하고 재빨리 계약을 했지요.

물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했습니다.

집주인은 페루 사람이구요. 이름은 낸시라고 합니다.

저희는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고 저는 일을 해야 했으므로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내니가 있었는데요.

인터컴을 사용하여 문을 열어주려다 보니 이 유닛에 문제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1년 넘게 이 콘도의 h.o.a를 내지 않아 저희는 인터컴을 쓸수도, 게스트 파킹이나, 휘트니스 센터도 쓸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놀랐지요.

빌딩 매니저는 관리비를 오래도록 안낸 집주인에게 너무 화가 나있어서 그 화를 인터컴 때문에 전화한 저희 신랑에게 다 부렸나봐요.

너희는 인터컴 쓰는거 기대도 하지 말고, 게스트 파킹 쓰는거 발견 즉시 견인할 것이며, 휘트니스 쓰다가 발각되기만 해보라고...

그날 우리 신랑 죄없이 억울하게 이런 소리 듣고 얼굴이 빨개져서 집에 들어왔더랬죠.

주인은 계약하러 올적에 벤츠타고 우아하게 들어오더니 1년 넘게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니요.

그래서 이것을 따지려 전화하니 아니나 다를까 페루에 가있다며 전화를 다른 사람이 받네요.

그런데 요상한 것이 페루에 몇달씩이나 가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쳐야 할것이 있어 전화할때마다 페루에 갔다더군요.

인터컴이 안되는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올때마다 아기 울때나 혹은 아기 젖을 먹이고 있을때 또는 아기가 잠들었을때 내려가서 문을 열어주고 올라오는게 생각보다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저희 아기는 항상 발가벗고 선풍기 앞에 있는데도 땀띠를 달고 있고 항상 끈적끈적한 몸, 더워서 짜증내며 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아기를 보며 이 집을 택한 신랑이 저는 너무 너무 미웠구요.

내니나 시어머니가 아니면 친척이나 친구들이 올때마다 게스트 파킹을 쓸수 없어 스트릿 파킹(2시간 limit)했으며 2시간후 지체없이 떠나야 했고 에어컨이 없어 아기를 데리고 1층 상가건물에 내려가 몇시간이고 앉아있다 올라오고 될수 있으면 집에 있지 않으려 나가는 일이 많게 되었습니다.

빌딩 매니저 눈치보며 휘트니스에 내려가서 운동하고 싶지도 않았으며 (저는 결혼전에도 후에도 운동을 너무 너무 좋아하는 여자임에도...)

내니가 파킹이 너무 힘들고 집은 너무 덥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그만 두었습니다.

저는 그 가격에 적당한 다른 내니를 구하지 못하여 일도 제대로 못하고 모든게 뒤죽박죽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집에 1년을 살아야 하다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후 고장난 것들이 더 있었지만 몇번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자 저희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포기반 다시 화내기를 반 몇달을 참다 참다 부동산 중개하셨던 분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것 모르겠으니 인터컴 문제와 고장난 것들은 좀 고쳐주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계약기간을 줄이고 이사나가도 된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계약기간을 6개월인 8월말까지로 바꾸고 새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주인에게 보낸다고 했어요.

시간이 더 지나고 이사 날짜를 잡고 디파짓한돈에 대해 물어보려 랜드로드에게 전화를 하니 그렇게 연락 안되던 집주인은 재깍 전화를 받더군요.

8월말에 이사하면 이사한 날로부터 법적으로 21일안에 내어주는거라며 새로 이사갈 곳 주소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메일하면 첵으로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 말하길 빌딩 매니저가 무례하게 했던 내용에 대해서 편지를 한장 써달라고.. 집주인이 그 매니저를 고소하려 한다나요..

저희는 8월 말에 무사히 이사를 마쳤구요. 편지도 써주었습니다.

그 후 21일을 기다렸으나 첵이 오지 않아 신랑이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이번주에 첵 보낼께 다음주에 받게 될거라고...

그래서 저희는 또 기다렸어요.

그러나 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랑이 전화하자 그때부터 집주인의 태도가 변하였습니다.

내 변호사가 첵을 보낼것이니 나는 너랑 할 얘기가 없다!

그래서 신랑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첵을 보내는데 무슨 변호사가 필요하냐 했더니 너희가 계약기간을 어겨서 그렇다고.. 변호사와 이야기 하라고요.

전화를 끊고 너무 어이가 없어 신랑이 다시 전화를 하여 그럼 변호사 전화번호를 달라 하니 자기 그럴 시간 없다며 그냥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래요.

그 담부턴 전화를 안받구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제 번호는 몰랐던지 전화를 바로 받았는데 저라고 하니 목소리가 변하며 자기에게 원하는게 뭐냐고. 자기는 계약서를 어긴 너희랑 내어줄게 없고 편지도 보내달랬더니 안보냈다며...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린 계약서를 6개월로 바꾸었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편지도 써서 중개인에게 보내주었다 했더니 자긴 받은바 없다며...

자긴 이렇게 허비할 시간 없으니 전화 끊겠다고...

그담부턴 제 번호 찍힌 전화도 안받구요 당연히..

이런 사실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얘기했더니 도와주시려고는 하는것 같은데 자기가 전화해도 전화를 안받는다고만 하네요.

이게 무슨 황당한 경웁니까?

이런 집주인을 위해 매달 2400불을 내며 또 사는 동안 집을 팔려 내놓았다며 보러가도 되겠냐 하면 저희는 청소해놓고 집살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집주인 사무실도 모르고 찾아갈수도 없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그냥 이렇게 디피짓 한돈 2400불을 날려야만 하는 건가요?

너무 못된 집주인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화가 나서 심장이 벌렁벌렁 합니다.

변호사님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꼭 기다립니다.
  • StevenCKim
    10.09.2012 09:30:00  

    정말 힘드셨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조금 일찍 구하셨으면, 제대로 서류화하고 계악기간도 6개월로 줄이는 서류에 집주인의 사인을 받으셔으면 더 좋았을것 입니다.  먼저 서면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약, 에어콘 과 인터컴 등등 을 입주자가 고쳐야 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 월 h.o.a.도 입주자가 내야 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서류에 집주인이 정말 서명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주인과 중계인을 상대로 하여 small claim 법원에 소송하실수 있습니다.  소송하시기 전에 모든 내용을 편지로 써 집주인에게 10일 혹은 20일안에 디파짓을 보내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하는 편지를 보내시면, 집주인이 디파짓을 보내 줄지도 모르며, 이 편지를 나중에 스몰법원에서 증거물로 판사에게 보이실수 있습니다. 소송내용은 $2,400 디파짓을 돌려 달라고 하는 소송과 에어콘, 인터컴등등의 이유로 렌트한 집의 가치는 월 $2,400 이 아니라 월 $1,500 혹은 1,000의 가치도 않된다는 내용으로 그 차액을 돌려 달라고 클레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서류에 사인이 없으시기 때문에 중계인을 사기로 같이 소송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인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집에 놀러왔던 친구들, 건물 매니저 등등 증언해 줄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파기로 맞소송할수도 있습니다.  1년 임대하시고 6개월만에 비워 손해를 보았다고 하며 맞소송하는 것입니다.  임대계약서를 잘 검토 하시고 심사숙고 하셔서 스몰클레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