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불 주고 스킨케어 가게를 샀읍니다

질문자: yunhyangsim  |  등록일: 05.11.2013 16:24:56  |  조회수: 5780
5만불 주고 스킨케어 가게를 샀읍니다  렌트는 2.350 불고 전 주인이 리스한지 일년밖에 되지않아서 써부리즈 로 계약 했지만 원 빌딩 주인하고 3사람이 함께 햇읍니다
그런데 핸디캡 통로가 없어 시디에서 원너쉽 이 불가능하데요 하여 빌딩 원너가 금방 고쳐주겠다하여 기다리며 빨리해달라고 여러번 재촉 한끝에 한달 넘어서 시작 하였읍니다
모든게 다 정리 된다음에 계약해야 하는데 제가 미숙하여 계약부터 해버리고 나서 여러가지
문제가가 있어 계약 파게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됩답니다 저희 손님은 조용히 잠도 자고 릴렉션 해야 되는데 저희 위층에 미장원이 있어 종일 똑똑 구두소리 미용재료다이 끌고다니는 소리는 지진소리 버금 가고 옆방 말하는 소리까지  그보다 45일지나도 록  원너 체인지를 못해서 렌트비만 주었읍니다 모든게 액션을 취할수 없어요 뱅크 오픈도 시디 등록도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 있읍니다 참 5만불중 4만주고 만불 은 시디 등록 마치고 주기로 하였읍니다  글로서 다말할수 없지만 손해가
이만저만 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부디 좋은답좀 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5.15.2013 15:59:00  

    애석하게도 법은 구매자가 알아 볼것을 다 알아 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 하고 있읍니다. 결국. 구매자로써 잘 알아 봤는데도 매매자가 얘기를 안해 주면 알수 없었던것이 있다면 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 할수 있겠읍니다.

    서면으로 자세한 상황을 제가 다 알수 없기때문에 해답을 드릴수는 없읍니다. 첫째로, 이런문제들을 본인이 매입하기전에 알수 없었는지요?

    매매자와 계약서가 있다면, 혹시 비지네스를 하는데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 조항이 있었는지?

    지금 비지네스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운영을 안하고 계시는건지 등등...

    계약서가 있다면, 일단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검토 하게 한후 방향을 잡으셔야 할것 같씁니다.  모든 소송은 법적으로 유리 하게 되어 있다고 꼭이기는게 아님을 생각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수도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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