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신호위반을 해서 벌금을 내야 되는데

질문자: bravo273  |  등록일: 05.10.2013 03:39:59  |  조회수: 6227
4월25일 아침에 자전거 타다 빨간불을 미쳐 못보고 지나치다

신호위반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5월28일까지 벌금이 498불 인데

왠만하면 그냥 낼려고 했는데 벌금액이 너무 큰거 같아

조금 깍아 볼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제가 면허증도 없고 학생비자로 있는 상태에

저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주소 뿐입니다.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구요

제 소셜이라든지 연락처도 안물어 봤구요

이주소도 잠깐 제가 머무는 곳이라 원래 사는곳이 동부에 거주중인데

버뱅크에 잠시 왔다가 티켓을 먹었는데

좋은 방법없을까요? 코트 가서 벌금을 깍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변호사를 사야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5.10.2013 14:23:00  

    동부에 거주  하신다 하더라도, 나중에를 생각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법원에 출두 하여 판사 에게 본인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그 당시에 잠깐 실수를 했고, 그 실수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액수를 많이 줄여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변호사는 필요 하지 않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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