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드버그와 리스계약

질문자: strom21c  |  등록일: 06.19.2013 14:19:32  |  조회수: 986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다운타운 LA에 살고 있습니다. 1 년 넘게 리스계약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베드버그가 생겨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와 얘기해서 약을 쳤는데도 계속
벌레에 물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달 넘게 지속되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고통과 해야하는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요... 2013년 12월에 리스계약이 만료되는 이 시점에서 베드버그 관련 문제로 리스계약을 파기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벌레 물린 상처와 관련하여 많은 사진을 찍어둔 상태고 상처 사진 또한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병원도 다녀왔고 베드버그 관련하여 버린 가구와 등등 여러가지 물질적 손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릴께요.
  • 이원석 변호사
    07.12.2013 08:20:00  

    일단 매니저 한테 서면으로 그동안의 자초 지종을 통보하고, 빨리 시정이 안될경우 Los Angles Dept. of Housing 에 연락을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벌레 문제가 계속 될경우, 메니져한테 서면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같이하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병원 치료 비용등은 일단 요구 하시고, 해결이 안되시면 소액 재판으로 하실수 있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