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option 재게약

질문자: koreanLA  |  등록일: 06.11.2013 03:24:42  |  조회수: 5121
안녕하세요,
5년에 5년 option 리스를 받아 기본 5년을 쓰고 5년 option을 재계약를 할려고 하는데
본 리스 끝나기 6개월 부터 3개월 사이에 written notice 달라고 option lease paper 써있는걸 그만 깜빡하고 한달 10일 이 지나서 (본 리스 끝나기 한달 20일 남음) 펀지(재계약을 하게다고) 를 cerified mail로 landlord 한테로 보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이런 경우 option 리스를 못하나요, landlord 가 맘대로 option lease를 파기할수 있나요. landlord가 임으대로 다른 사람한데 리스를 줄수있나요 (제 본리스 끝나는 한달20일 후에). 참고로 그동안 rent payment를 한번도 delay한적도 없읍니다. 제가 어떤 action을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