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횡포

질문자: kuhyun  |  등록일: 04.21.2013 10:24:36  |  조회수: 6713
건물주의 횡포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는지요
아무런 notice없이 계약기간안에 다른 가계보다 rent비가 싸다는이유로
500 이나 1000불씩 올릴수 있는건지요
또한 저의 일하는 직원이 조그만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저희 일하는직원을
건물주인이 근처에도 못오게 report했다면서 마음대로 해고 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처사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우리쪽 얘기는 아예 들을 생각도 않하는 안하무인격인  유태인입니다
싫은면 나가라는 식이며 본인 얘기만 딱하고 get out, get out 이런식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이 엄연한데 이런식으로 저희가 당하고만 있어도 되는지요
그냥 거기서 장사할때까지 아무대처도없이 조용히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수모를 당하면서 있어야 하는지 상담합니다
너무나 많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은데 요정도만 일단 상담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참고로, 위에도 말했듯이 주인과 대화 불가능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2.2013 08:47:00  

    무슨 말씀인지 혼동이 되긴 합니다만,

    1) 건물주와 장기 리스가 없다면,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렌트를 올릴수가 있읍니다

    2) 직원이 잘못 했다고 건물주가 본인의 직원을 해고를 지켰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질 않네요. 

    3) 건물주가 상업을 하는데 직. 간접으로 방해를 한다면, 손해 배상 소송 을 할수 있읍니다.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보아서는 잘 이해가 안돼는 부분이 있으므로, 가까운곳에 있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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