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promissory note)에관해서

질문자: goafrica  |  등록일: 01.18.2013 17:32:06  |  조회수: 7249
거래처에서 디파짓으로 구두로 돈을 받아서 돌려줄 기한을 정하는도중에
차용증을 쓰게 되었는데 그쪽변호사를 통해서 온 차용증에 있는 사실들을 저도 바꾸고 사인할수있는지,,이자는 몇%해야하는지 알고싶네여
엘레이에 계시는 상법 변호사분들은 시간당 100-200말씀하시면서 리뷰를 차근차근 도와주기는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StevenCKim
    02.04.2013 12:31:00  

    차용증은 두분이 네고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서명하시면 않됩니다.바꾸시고 십으신 조항들은 바꿔 달라고 요구 하셔야 합니다. 사인하시기 전에 좋은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내용을 모두 이해하신후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변호사 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차용증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이므로 가장 저렴한 변호사와 상의하셔도 별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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