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어요

질문자: nyc  |  등록일: 12.14.2012 12:12:57  |  조회수: 5878
제가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 landlord 와 새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키머니를 요구 해서 2만 5000 불을 주었는데

만불을 캐쉬로 주고 계약서 상에는 나오지 않게 하더군요 나머지 1만 5000불은 계약서상에 나오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렌트비도 좀 싸게 해준다고 해서 하긴 했는데 좀 찝찝하고

만불을 캐쉬로 줄때 거기서 일하는 여직원분이 영수증을 써주었는데

그것이 만불을 불법으로 주었다는 증거가 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런 걸로 고소를 했을때 저희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나요? 그리고 고소를 할 수있는 기한이 있나요?
  • StevenCKim
    01.02.2013 09:40:00  

    건물주에 임대계약서에 나타나지 않은 키머니를 요구하여 받았을 경우엔 불법으로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가 있는한, 또한 잘 준수하고 있는 동안에는 건물주가 쫗아낼수는 없을것입니다.  물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주가 재계약을 않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변호사와 잘 상의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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