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SIT 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 CLARE331  |  등록일: 08.13.2013 13:24:08  |  조회수: 6080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제 친구 제 친구 동생 이렇게 넷이서 같이 살았는데요.

6월말에 이사를 나왔는데, 6/1 일 날 렌트비를 주면서 그 봉투에 last payment 라고 했고 우리는 6월 말에 이사간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5월달에도 이미 말로 나간다고 notify 했구요.

그런데 이사 나오고 한참 지난뒤에도 deposit 을 돌려주지않아 연락을 해보니,

우리가 notify 를 제시간에 해주지 않았기때문에 한달렌트비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모두합해 저희가 낸 deposit 금액은 2600불인데, 그중에서 200불은 청소비용 그리고 1300불은 한달 렌트비

그래서 1100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그 마지막 렌트다 라고 썻던 봉투를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1100불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엊그제 전화하니 shipping address 를 알려달라해서 알려주었고 오늘 부치겠다 했고요.

이런 경우 small claim 으로 갈때, 승산이 있나요?

만약 승산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8.23.2013 09:11:00  

    month to month 리스 였고, 리스 계약서에 따로 쌍방이 합의 사항이 없다면, 입주자는 30 일 통보만 하면 됩니다.

    6 월 1 일날 통보를 했다며 그날로 부터 30 일을 채우지 못한 날만 계산 해서 렌트를 지불하시면 되겠지요.

    건물주는 미지불한 액수와 청소비, repair 비를 제외하고는 남어지 디파짓은 이사 후 21 일 이내에 계산서와 함께 돌려 주어야만 합니다.

    소액 재판소에 가시면 승산 하실것 같씁니다.
    관활 법원에 가셔면 간단한 양식으로 소송을 접수 시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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