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로드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지요

질문자: alex200  |  등록일: 07.23.2013 13:53:18  |  조회수: 6651
변호사님

상가를 임대하게 될때 랜로드가 해주어야 할 부분이 아래 내용이 맞는지요?

냉온방기 보수, 건물바닥보수, 건물천정 보수, 출입문수리, 건물벽 보수,
천정 전등 설치, 전기 온,오프 스위치 보수.
  • 이원석 변호사
    07.29.2013 11:20:00  

    좋으신 질문이 신데요.

    엄격히, 법적으로 건물주인이 해주어야 하는 책임은 하나도 없을수도 있읍니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할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

    모든 계약은 쌍방의 합의 안에서 이루어 지는 것 입니다.

    원하시면, 열거 하신 모든것을 임대자에게 하라고 도 하실수 있는것 이지요.

    다만, 임대자 를 들어 오게하기 위해서 건물주가 해주는것이기 때문에 임대자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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