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배우자 사망시 병원비 책임

질문자: HiJohn  |  등록일: 03.08.2013 23:51:03  |  조회수: 7523
배우자 사망후 병원비에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빌을 받고 메디칼 번호를 주었지만 거절 되었다며 저에게 청구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후 컬렉션 에이젼시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병원비 청구시 인보이스에  배우자 이름만 있었지만 컬렉션 에이젼시에게 온 편지에는
제 이름도 같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지불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지요?. 만일 지불하지 않으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2.2013 15:40:00  

    안녕 하세요?

    네, 불행하게도 병원비는 남편에게도 청구를 할수 있겠읍니다.

    저희가 사는 가주는 부부공동재산 을 인정하는 주이기 때문에, 결혼상태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재산이나 빛은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정 힘드시면, 병원과 재정 형편을 얘기 해서 합의를 하시던가, 이것이 여의치 않으시면, 파산을 하는것을 고려 해볼수도 있겠읍니다.

    제 생각에는 합의가 가능 하리라 생각 하니, 일단 병원에 연락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