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집주인이 터문이 없는 damage fee를 청구 합니다

질문자: zzangkaish  |  등록일: 09.18.2013 09:05:28  |  조회수: 7810
지난 렌트집에서 14개월정도 살았습니다. 1년 contract이였지만 구두로는 롱텀으로 이야기했었지만 주인이 부모가 들어와 살아야한다는 핑계로 30일 노티스를 주어 이사를 나왔습니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집주인은 본인 contractor에 의해 3000불 정도 고쳐야 하니 50%인 1500불을 저희보고 내라고 합니다.  3000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두더지에 의한 잔디 회손:계약전에 뒷마당에 두더지의 흔적이 있어 주인에게 물어보니 본인들 개가 잔디를 망쳐놓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후에 보니 두더지가 있었고 주인이에게 말을 하니 사람을 한번 보내더군요. 하지만 두더지는 계속 있었고 지금 이사후에는 망가진 잔듸에대한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2. charge for normal wear and tear: 예를 들어 master room의 발코니 문이 원래 잘 닫기지 않았는데 그것으로 1000불 estimate을 잡는등 이사후 본인의 contractor을 데려와서 모든 wear and tear를 차지 하였습니다.  86년도에 지은 집이고 27년쯤이면 문을 고칠때가 된것이겠죠. 또한 주방의 캐비넷 (제가 볼땐 86년도 original condition and never been upgraded)도 restore해야한다고 1100불 차지하였습니다. 저희는 문짝 하나 damage낸것 없고 오히려 안쪽까지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3.뒷마당의 water pipe에 damage가 있어서 물이 계속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하기 2달전에 pipe이 터져서 공사를 했구요. 공사하는 동안 집 전체의 물을 shut down시켜서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전에는 물값이 평균 100불 정도 나왔구요 공사후에는 50불로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여름 씨즌이였구요. 혹시 그동안 물이 세서 두배로 내야 했던 물값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제 상식으로는 저희가 왜 1500불을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위에 charge를 deny해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론이 생길 수 있나요?
(디파짓은 400불이였고 주인은 1100불을 첵크로 지불하라고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0.2013 13:31:00  

    지면상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읍니다.

    일단, 두더지와 관련된 청구와 발코니 문에 청구는 불합리한 청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입주하시기전에 집의 상태를 사진을 찍던지 비데오 촬영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게 이런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걸 생각 해두시기 바랍니다.

    뒷마당 문제 역시 건물주인에게 집에서 생활을 못해서 호텔로 나가 계셨다면, 비용을 청구 하실수도 있읍니다.  일단 상대방이 액수를 청구 하는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상대방이 소송을 먼저 해오면, 맞고소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 하시면 되시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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