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질문자: lightnshade  |  등록일: 09.09.2013 08:55:38  |  조회수: 7086
안녕하세요
도움말씀 기대합니다.

2주전에 summon 과 complaint 이 직접전달됐구요. 피고는 한식당업주인 저(Inc.회사명의)와
외국인 landlord로 되어 있습니다. Outside 는 핸디캡 파킹 violation, 식당내부는 화장실 문제입니다. 모두 ADA 규정에 맞게 수리했읍니다. 2-3일내로 CASp inspector 가와서 확인하고, certificate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1) 이 다음 단계로 어떤 법적절차를 따라야되는지요. 2012년에 통과된 SB 1186에의거 소송전에 피해자측으로부터 notice 를 받고 1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이안될시에 소송을 file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notice를 건물주도 업주인저도 받은적이없읍니다. 참고로 summon에 answer 할수있는 기간은 10일정도 남았읍니다.
질문2) 피고당사자로업주인 저와 건물주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주는 고소장을 전달받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차후의 대응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건물주는 파킹 수리는 자기 책임으로 했지만 법적으로 소송서류 전달받지 않았으므로 차후 법적대응해야할경우 자기는 그 의무가 없는걸로 해석을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설득을 할까요-이경우는 어떤 타당한 근거로 대화를 해야되는지-

긴 질문과 상황 설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은 California 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이원석 변호사
    09.09.2013 12:17:00  

    1.  일단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셔서 노티스를 어떤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 물어 보시고, 건물주인도 솟장을 받았는지도 알아 보실수 있겠읍니다.

    2. 소송은 건물주가 솟장을 받았는것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따로 소송에 대변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송에 문제를 삼은 violation 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로 부터 확인을 받으시면 이것을 상대방 에세 보내서 솟장을 기각 해달라고 통보를 하시는게 좋을듯 하며, 동시에 소송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시간을 연장 해달라고 한후 서면으로 연장 확인을 한후 해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솟장대답시간을 연장을 안해주면, 솟장을 받으신후 30 일 이내에 법원에 솟장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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