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 난후 계약서란 무엇입니까

질문자: hungrydog  |  등록일: 07.23.2013 05:21:28  |  조회수: 7251
안녕 하십니까?
여러번 이슈 되었던 문제 입니다.
질문자 중에 집을 산 계약서를 잊어 버렸는데 찾을 수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buyer와 seller사이에 계약서란 존재 하지 않다고 생각 하는데 제 말이 틀린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Escrow closing statement와 Title이 곧 우리가 말하는 계약서에 해당 된다고 봄니다.
잠깐 저의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람니다.
부동산 Agent는 buyer로 부터 offer가 들어 오면  Offer to purchasing and contact Form에 싸인을 받고 Deposit Receipt 을 줍니다.
그러고 난 후
Agent는  seller로 와서 싸인을 받음으로서 계약이 비로서 이루어 집니다.
이 계약서는 아시다시피 집을 팔고 산 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추후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무효화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계약서  입니다.
단순히 offer가 accept되었는 서류에 불과 합니다.
이후 buyer와 seller 사이에 직접 주고 받는 싸인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escrow로 넘겨 지며 escrow에서 서류가 마감 됩니다.
계약서라는 것이  따로 없고 Escrow closing statement와 Title이 곧 계약서 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계약서라는 것이 무슨 서류를 칭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고 제가 고민하는것이 무엇인지를 이해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9.2013 11:15:00  

    잘못 알고 계신것 같씁니다.

    Offer to purchase form 에 쌍방이 싸인을 하면, 계약은 성립되고, 계약서 가 된것입니다.  에스크로의 실제역활은 쌍방의 계약서를 만드는것이 아니고,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Offer to purchase form 을 기준으로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선는, 에스크로 에서 쌍방이 합의 하지 않은 사항도 쌍방의 허락없이 삽입 하는 일들도 종종 있는것 이기 때문에, 에스크로를 싸인 하실때 이런 합의 하지 않은 조항이 들어 갔는지를 확인하시고 싸인 하시는게 좋곘읍니다. 이런 일때문에 에스크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것 입니다.

    개중에는 에스크로 회사들은 이런 소송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서를 에스크로에 첨부 하는 방식으로 에스크로 인스트럭션을 만드는 회사도 있읍니다.

    때문에, 쌍방이 싸인 한 offer to purchase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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