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 sale 문제가 있는것같아서 ..

질문자: kim  |  등록일: 05.26.2013 01:11:16  |  조회수: 5252
안녕하세요.

저는 buyer 입니다. 저의 agent 를 끼지안고 리스킹 agent 와 직접 short sale 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seller agent & buyer agent 같은거죠. 제가 cash offer 를 했고 23 만불에 seller 도 sign 을 했습니다. agent 가 지정해준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서 에스크로를 열고 디파짓 7천불했습니다.  그런대
쌩뚱맛게 closing cost 라고 seller 가 못낸돈 $4000 도 buyer인 제가 pay 해야된다고합니다. offer 종이에 $4000 이란말 하나도 안들어가있고 디파짓 하고 buying perice 23 만들어가있습니다 4천에 대힌 애기도 처음들어보고. 이러다보니  게속 속고있다는 생각만들고. offer 작성하기전에 HOA 밀린것 모 없냐고 하니 없다고 했고 agent 가. 이럴된 어덯게 해야되는지요? 4 천불때문에 집포기할수도 없고. 지금 4 천불 모두 지급하고 나중에 agent 한태 small claim 4 천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럴대는 주로 어덯게 해결을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8.2013 09:27:00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모든 비용은 계약에 의해서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Short sale 인경우 대부분의 경우 파시는 분이 돈을 지불을 안하는경우가 현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agent 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서면으로) 드려서, 계약에는 언급이 안된 비용이기 때문에 agent 의 commission 에서 충당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를 지불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만약, agent 가 전혀 지불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일단 separate check 으로 지불을 하시면서 지불하시는 check 및에 "Paying under protest of justification of this fee" 라고 적어 놓으시고 지불을 하시면, 나중에 seller 나 Agent 를 상대로 소액 재판소에가서 액수 환불 신청을 하실수 있을것 입니다.

    재판은 모든 상황을 보고 판결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주어진 말씀만 듣고 대답을 드리니까, 정확한 대답을 원하시면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과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고 의논하시는게 좋을것 같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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