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 파기-2

질문자: 아토무  |  등록일: 12.07.2013 10:38:14  |  조회수: 6458
안녕하세요, 278번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1월 말에 집주인에게 컴플레인을 하면서 다음달에 나가겠다고,
Deposit을 돌려 달라는 Registered mail을 보내놨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집주인의 회신메일이 왔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집에 수리할것이 있어 제 허락 없이 집주인 입회하에 수리공하고 같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예전에도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문 따는 소리가 들려서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는데, 집주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도망을 간적이 있어서 한두번이 아니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집주인에게 한번 더 Registered mail을 보내고 30일 이후 지나면 저는 나가도 되는것인가요?
제 deposit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소송을 걸어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이런 일 때문에 미국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네요..ㅠㅠ
  • 이원석 변호사
    12.09.2013 09:23:00  

    일단 집주인이 수리공을 데리고 집에 들어 왔다고 인정 한것은 좋은 증거 물이 될수 있읍니다.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자에게 적어도 24 시간 전에 미리 통보를 하고 집에 들어 올수가 있는것 입니다.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것을 편지에 명시 하고, 이사를 가시도 무방 할것같습니다. 물론, 이사를 가신후에 집주인이 소송을 제기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았을때, 집주인이 소송을 하면 본인이 더 망신도 당할수도 있고, 소송에서 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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