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고싶은 식당이 있는데 주인이 빚이 많아서 파산신청후 가게를 클로즈하고 (에스크로 및 부동산을 통한 공식적인 매매없이) 뒤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4만불을 저희에게 받고 넘기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가게를 꼭 사고싶고, 현 주인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4만불을 따로 챙기고자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의 모든 절차를 밟는다면 바이어가 어느정도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수수료가 어느정도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런경우 공식적인 매매가가 없이 클로즈된 가게를 넘겨받은거와 같은데 나중에 가게를 팔때 가게의 밸류를 어떻게 책정하며, 매매가 차액에 대한 세금을 어느정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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