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테넌트

질문자: soob1  |  등록일: 11.14.2013 08:28:46  |  조회수: 7209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베드버그와 관련하여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알고보니 베드버그가 아닌 벼룩(flea)가 발견되어 아파트 주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페스트 컨트롤 회사에서도 증거가 필요하면 verify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에게 flea 및 다른 pest를 제거하고, 애완견을 키우는 다른 집의 flea도 박멸하고, flea로 인해 생긴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라는 이메일을 보내면 너무 강하게 쓰는 걸까요? 위의 요구사항을 48시간 안에 답변을 달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썼습니다. 지난번 조언을 주신것처럼 집주인에게 문제해결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증거가 될까요?

저의 궁극적 목표는 이 아파트에 30일 노티스를 주고 12월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30일 노티스를 주고 나가게 될때는 $1400에 해당하는 security deposit을 다 뺏기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flea situation때문에 나간다고 해도요?

답변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4.2013 09:14:00  

    flea infestation 이 심할경우, 증거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페스트 컨트롤 회사의 리포트, 물린 사진들이나, 병원 치료, 벼룩들이 하얀 종이에 올라 와있는 사진 등등.

    가능하시면, 시 housing department 에 complaint 을 접수 하시는것도 나중에 도움이 될것 입니다.

    일단 이미 서면 통보 한적이 없으시다면, 페스트 컨트롤 회사에서 받으신 리포트와 함께 서면 통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30 일 통보를 하시는것도 방법일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security deposit 에 대해서는 12 월말 렌트를 안내고 나가시건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소송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