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corporations subject to CA law

질문자: Ellsworth  |  등록일: 03.07.2023 22:05:01  |  조회수: 1649
안녕하세요.
현재 인터넷 회사와 자동계약갱신에 관한건으로 양자간 입장 차이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7월부터 유효한 AB390 (amended CA automatic renewal law)에 따르면 인터넷 회사에서 자동갱신이 되기 15-45일사이에 저희에게 관련 노티스를 보냈어야 하지만 노티스를 보내지 않았고 저희는 자동갱신이 된 지 최근까지도 모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관련 법안으로 문제 재기를 하니 인터넷 회사에서는 "본사가 뉴저지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캘리포니아의 회사이건 타주의 회사이건 캘리포니아에서 합당하게 registration을 하고 비지니스를 운영하여 이익을 내는 회사들은 응당 캘리포니아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예외의 규정이 주어지는 것인지요? 제가 이 법안의 예외규정도 읽어봤는데 이 회사는 해당 되지 않는 것 같고, 일단 저에게 답변한 내용 자체가 뉴저지 회사는 캘리포니아 법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08.2023 10:00:00  

    계약서를 보시면 분쟁시 어느주의 법으로 분쟁을 해결 한다는 조항이 있을것입니다.
    만일 뉴저지의 법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면 AB390 이 적용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AB390 에 관련된 법을 시간을 내서 법을 검토를 해 보아야만이 알려 드릴수 있는 문제 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답변을 해 드릴수 없다는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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