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소송 default judgment후 은행차압

질문자: 프리큐어  |  등록일: 03.05.2023 18:15:47  |  조회수: 2183
카드빚으로 콜렉션회사에서 소송을 해서 갚을 형편이 안돼서    default judgment  22년 2월에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없지만 일을 하게되면
1  급여나 은행에 린이 걸렸는지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 levy notice 가 편지로 오나요?
3. 지금은 일을 못하고 있지만 추후 취업을 해도 급여에 차압
  이 들어올수 있나요?
4 . 판결문에 그런 내용을 어떻게 찾아 볼 수 있을까요?
5.  판결이 나면 무조건 다음단계는 차압인가요? 차압을 안할
    수도 있나요?
6.  은행잔액을 모두 차압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3.06.2023 09:42:00  

    일을 하게 된다면 판결문으로 판결 액수가 다 지불 할떄 까지 봉급, 은행 등에서 차압을 할수가 있습니다.
    판결문은 소송이 진행된 법원으로 부터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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