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건축법 기준이 있는지요

질문자: ideamam  |  등록일: 11.14.2013 14:02:02  |  조회수: 11410
먼저 한인 이민사회를 위해 이렇게 수고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4유닛 1, 2층간에 2층에서 나는 생활소음으로 아래층에 사는 저희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 해결방법을 찾아보고자 문의드립니다.

2층에서도 일부러 쿵쾅거리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조심하며 생활하는 것 같은데... 같은 소리가 2층에서 나는 소리보다 아래층에 더욱 크게 들립니다.

부엌 케비넷 여닫는 소리, 식탁의자, 거실 소파, 티테이블 움직임... 앉고 설때마다 나는 모든 움직임의 소리들이 의자들 다리 밑에와 케비넷 닫는 마찰부분에 부직포를 붙여 소음을 줄여보겠다는 노력을 2층에서도 하고 있는데도 아래층에는 계속 소음이 들립니다.

심지어 방에서는 침대에 오르내리는 소리, 옷장 여닫는 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화장대에 화장품병을 내려놓는소리까지, 큰소리도 아닌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까지 모두 들립니다.

생각컨데... 2층 바닥과 1층 천정 사이에 충격흡수나 소음흡수 같은 조치가 전혀 없이 2층 마루나무와 1층 천정나무가 가운데 얇은 각목을 사이에 두고 바로 붙어 있고 그 공간 사이가 울림통 역할을 하기에 2층의 생활소음이 울림현상까지 동반하여 아래층으로 더 크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건죽법 기준이 있다면 정당하게 수리를 요구하던지, 아니면 하우징 인스팩션에 의뢰를 해보던지, 이도저도 기준사항이 없다면 더 이상 괴롬당하지 말고 이사를 하던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수고해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5.2013 08:42:00  

    선생님의 힘드신 것이 상상이 갑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건축을 시작 할때 부터 끝날때 까지 하나 하나 시에서 검증을 받고 움직이게 되어 있읍니다.  경우 에 따라서는 건물주인들이 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이 까다 롭다 보니, 시에서 허락을 안받고 건물 공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볼수가 있읍니다.

    만일 집을 리스 하는것이라고 하면, 집 주인에세 문제의 심각성을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는게 첫 단계이고, 문제가 해결이 될수 없을경우 이사를 통보 하시는게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또 한가지, 이사 오시기 전에도 전 입주자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얘기를 안 했다면, 집주인에게 문제를 삼을수도 있을것 갔읍니다.

    만일 집을 사신거 라면, 건축공사를 누가 했는지을 알아 보시고, 건축업자가 법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선생님의 건축 문제같은 경우는 건축이 완공 되고 10 년 까지 warranty 를 해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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