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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mkqian  |  등록일: 11.25.2013 14:23:59  |  조회수: 5586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도움을 구합니다.
작은 비지니스를 1년넘게 오렌지 카운티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종업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비지니스가 문을 닫혔고 2년넘게 리스가 남아있는데 그 종업원을 상대로 제가 SUE를 할수 있는가요?
남은 리스 페이먼트를 낼 능력도 안되고 크레딧 망가지는것도 싫고....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6.2013 09:12:00  

    대답을 드리기에는 내용을 더 알아야 할것 같씁니다.

    기본적인 상식은, 종업원이 일터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의무를 하다 실수를 할경우에는 종업원에게 책임을 물을수가 없읍니다.

    하지만,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비지네스에 손해을 끼쳤다면,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실수도 있을것 입니다.

    남은 리스에관해서는 때로는 건물주인과 합의를 할수도 있고, 필요 하다면 파산을 하셔야 할지도 모르니,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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