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어떻게 취하 하는지요

질문자: Spaulo  |  등록일: 01.30.2014 13:51:24  |  조회수: 5967
파산 변호사의 실수로 저의 Case가 Dismiss 돼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Contingency base로 변호사를 통하여 민사재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첫번째 Hearing은 3월달로 잡혀있읍니다. 피고쪽에서도 Demurrer hearing을 신청했고 날짜도 잡혀있는데, 최근에 피고쪽 재산조사 과정에보니 보험도,재산도없고, 저와같은 문제로 현재 3개의 재판이 2년째 진행중 입니다. 저도 지금 변호사가 재산 보험이 없다해서 변호사가 없는상태 입니다.그래서 이소송을 취하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지요? 취하 하면서 Demurrer에대해서 답변 해야돼는지? 언제까지 취하 해야돼는지? 상대편이 나를 Sue할수있는지? 걱정이 앞서내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3.2014 09:52:00  

    네, 일단 상대방에 연락을 하셔서 본인이 소송을 취하 하는 조건으로 서로 이 문제로 서로 다른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자는 합의서를 받으신후에 법정에 Request for Dismissal 을 접수 하시면 되시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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