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습니다

질문자: ken68  |  등록일: 01.13.2014 13:22:57  |  조회수: 6233
서비스 사용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음에도 해당 회사에서는 상품 사용료로 지불했던 돈을 4개월째 자동이체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한다며 저와 상관없이 빼가고 있는 이와 같은 사항은 불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당시 세일즈맨으로부터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법적절차에 대한 내용도 들어 본 바 없고 또한 계약서에 써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로 소송을 걸기도 그렇고 해서 여쭙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진행이 될수 있습니까?
  • 이원석 변호사
    01.14.2014 09:24:00  

    계약서에 어떠한 문구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허락 없이 돈을 자동 이체 하는것은 불법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능 하다면 은행 구좌를 다른곳으로 옮겨 놓은것이 급 선무일것 으로 보이고, 액수가 얼마 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0.00 미만이라고 하면 해당 법원의 소액 재판소에 소송을 하시는것도 방법일수도 있읍니다.  소송 하시기 전에 먼저 이체 된 돈을 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 를 하신후 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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