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럽시

질문자: King4  |  등록일: 01.28.2014 10:09:16  |  조회수: 756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항상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일 사이에 찹터7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현재 제가 타고있는 차가 에퀴티가 조금있습니다. 그래서 그차를 팔아서 제가 지인에게 진 빛을 갚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차를 리스하거나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제가 뱅크럽시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림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9.2014 09:52:00  

    차에 에퀴티가 있어도 차를 소유 하시면서 파산을 하실수도 있읍니다.  얼마 만큼의 에퀴티 인지는 몰라도 만약 집을 소유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파산 시 집 에 대한 에퀴티 보호를 신청하는대신, wildcard exemption 을 통해서 대략 $25,000.00 의 에퀴티 보호를 받고 파산을 신청 하실수 있읍니다.

    오히려, 차를 팔아서 지인 돈을 갚고 곧 바로 파산을 신청하신다면, 지불한돈을 법원에서 지인으로 부터 다시 법원으로 화불 하라는 명령을 받을수 있으므로,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와 상담을 제 대로 하시고 결정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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