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해고

질문자: DHee  |  등록일: 01.28.2014 00:09:16  |  조회수: 7281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일식당을 인수한지 3주차가 조금 지나고있는 오너 입니다.
기존에 사업체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을 채용했는데..매번 음식의 레시피가 다르고 시간당 비용도 비싸서..
오늘 노틱스를 1주 줬습니다.
직원이 일주일동안 자신이 일을 찾지 못하면...변호사를 고용하겠다고 선포하고 퇴근을 했는데요..
제가 세금보고를 오버타임 빼고 40시간만 하고 나머지 오바타임금액을 캐쉬로 줬는데. .
이것이 문제사항이 될까요??
캐시를 원한건 직원분입니다. 물론 오버타임 은 세금보고도 원하지 않았고요..
제가 어떤 대비를 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1.28.2014 09:09:00  

    가주에서는 직원 해고를 1 주 노티스를 줄 필요도 없이 그날로 바로 해고를 할수도 있읍니다.  물론 이런 결정을 하시기 전에 미리 여러가지 를 고려 해서 결정을 내리셔야 하겠지요.

    캐쉬로 오버 타임을 주셨다고 하면, 캐쉬를 받았다는 영수증 등을 받으셨는지요?  캐쉬로 주었다는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캐쉬 준 액수 만큼 업주가 내셔야 했어야 하는 세금을 지불하지 않았을것으로 생각이드는데,

    일단 직원에게 영수증을 받아 놓으셨다면 업주가 내야 할 세금 액수만 벌금과 함께 내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수 있겠지요.

    직원이 캐쉬로 달라고 해서 준것이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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