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자: jenna  |  등록일: 01.23.2014 19:19:58  |  조회수: 5533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제 남편은 가드너 입니다  일하다 보니 6 개월 가드닝 페이가 밀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은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개인 집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 건은 상가 몇채를 하청 받아서 한것입니다 본인은 이미 돈을 받아서 쓴거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 할까요  그 분들은 집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분들
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4.2014 13:45:00  

    본인이라고 하시면 아마 본 계약자를 말씀 하시는것 같네요.

    청구 액수가 $10,000.00 이 넘지가 않으시면, 관활 법원에 가셔서 소액 재판을 신청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소액 재판은 간단한 서류몇장만 접수 하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 30 일 정도 후에 재판을 받아서 판결문을 받을수 있으십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가 자진해서 돈을 지불 하지 않을수가 있으므로, 판결문을 각 카운티 등기소에 접수를 하면, 상대방이 부동산및 비지네스를 팔때 해결을 꼭 해야만 하는 장점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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