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 되는지요

질문자: kukudas  |  등록일: 01.21.2014 20:53:18  |  조회수: 8113
유익한 법률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금전관계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정확히 돈을 빌려 준것이 아니고, 계를 한다고 속여  계속 계금을 지불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계는 이미 꺠졌는데도 계금을 계속 받아 갔습니다.

사실이 탄로나자  수표를 발행해주고 얼마후에 다파짓 시키라고 했습니다.
이역시 이미 클로즈 된 어카운트고  휴지조각 수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발행한 수표가 몇천불에서 몇백불 짜리까지 여러장 됩니다.
친한 사이고 안면도 있고 해서..계속 독촉하다 보니 시간이 몇년 흘렀고 이제는
일부를 갚았다는 식으로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합니다.

더이상 선의의 해결도 안될것 같고 돈도 돈 이지만 그사람의 행태가 옳지 못해
이러한 채권 채무 ( 정확이 채권 채무 관계는 아님..그냥 돈을 착복 하것 이므로) 를 해결하고
또 그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인데
가짜 수표를 남발한 것에 대해 사기죄나 다른 어떤 형사법에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 안된다면  부정수표 남발 한것 등등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가능 한지요.
민사적 으로도 해결 하겠지만 그전에 형사적 처벌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22.2014 11:06:00  

    계가 깨졌는데도 계속 돈을 받았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 하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가고 수표를 받으셨다고 하니, 민사로 하셔야 할것 갔읍니다.
    또한, 부정 수표를 남발하는것 역시 검사실에서 처리를 할수 있지만, 수표를 받으신후 곧 바로 검사실에 고발을 하셔야 할것 입니다.

    민사로 하는것도 수표를 받은날로 부터 4 년이내에 소송을 하지 않으시면, 공소 시효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전에 소송을 시작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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