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질문자: 펜던트  |  등록일: 01.15.2014 22:27:03  |  조회수: 7897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 (미대사관)에서했습니다.
물론 한국구청에도 신고했어요.
미국에선 결혼생활 10년이상되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데
5년전 미국본토와서 혼인신고를 따로하지않았기때문에  청구가불가능한가요?

남편은 미국에서 신고한게없어 위자료청구도 불가능하지만
이혼자체도 한국에서만가능하다며 사인못하겠다네요.
어짜피 아이도없어서 하루빨리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다 처리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특별히 캘리법이다른가요?
  • 이원석 변호사
    01.16.2014 10:24:00  

    전 이혼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말씀하신대로 결혼 10 년이 지나면, 배우자에게 Spousal support 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다고 해도 증면 서류만 있으시면 가능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주에서는 이혼을 하실려고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실수가 있으십니다.  한국처럼 어떤 특별한 이유는 필요가 없읍니다. 
    이혼을 하실려고 하면,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남편이 이혼에 동의를 안한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신청 하시고, 법정에서 위자료도 받으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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