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문제입니다, 맞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자: Paul  |  등록일: 03.04.2014 12:00:56  |  조회수: 5704
2011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살던 아파트의 문제입니다.

2013년 초중반에 management가 바뀌었는데요,

그 management에서 나온 community manager가, 저는 분명 'month to month'로 살고 있다고 했고, 또 제가 이사 나올 때까지도 '30-day notice'가 없이 이사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management에서 저보고 30-day notice를 주지 않고 이사를 나갔기 때문에 1달 치 월세에 책임이 있다고하여 아파트 내 수리비 및 1달 치 집세를 책임지라고 합니다.

제가 아파트 계약을 했을 당시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1년이 지나도 30-day notice를 줘야 한다...는 뉘앙스의 계약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이미 더이상 주인이 아닌 management와의 계약이고, 새 management와는 그 어떠한 계약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 달에 $ 1,120.00씩 월세를 내고 살았는데, market value가 $ 1,350.00이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해서 그 금액으로 fix하라고 manager가 제게 말했었지만 제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 management와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서면 notice도 받은 적이 없고 제가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 management에서는 전 management와의 계약조건을 respect한다고 하면서 제가 30일 notice 주지 않은 것을 물고 늘어지며 오히려 제가 $ 570 여 밸런스가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 2주 이상의 notice를 줬는데도 무조건 1달 치를 책임지라고 합니다, 따지려면 30-day notice이니 제가 미리 notice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prorated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더 따지고 싶었는데 혹시 싶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Management가 바뀌면서부터 이사 나올 때, Walk-Thru를 할 때까지도 'month-to-month'이기 때문에 30일 notice 없이 이사갈 수 있다고 한 그 매니저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고, 지금의 새 매니저에게 약 3개월 가량 실랑이를 하고 office도 찾아가고 전화음성도 남기기도 했지만 아무런 말이 없다가 조금 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과 연결을 하게 되어 따지니 오히려 제가 내야 할 balance가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3.05.2014 08:14:00  

    일년 계약이 끝난후에는 리스는 Month to Month 로 바뀌게 되는것입니다.
    이후 이사를 나가시게 될경우, 건물주가 요구 할경우는 60 일, 입주자가 요구 할경우는 30 일 통보가 법으로 주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말씀하시길 메니저가 30 일 통보 없이 나가셔도 된다고 했고, 서면으로 이런 내용을 적어서 통보를 했다면 문제가 없읍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면, 메니저가 서면으로 통보하질 않았고, 당연히 지금은 30 일 통보 를 안했다고 하니, 별 도리가 없는것 같씁니다.

    한가지, 더 아셔야 할것은 전 주인과 맺은 계약은 새 주인이 그대로 인수를 하는것 이기 때문에 쌍방에 전 주인과 맺은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그대로 행사 하실수 있다는것을 아셔야 할것 같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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