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질문자: parkmw  |  등록일: 02.19.2014 19:17:24  |  조회수: 71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언부탁드립니디
저는 차를 리스하고 만기일보다 1주일전에
미리 리스계약당시 세일즈맨에게 전화하고 리턴을하였습니다
당시 리턴하면서 2장의 서류에 싸인을하였고 이제 됐다는
말을듣고 리턴이 잘 마친줄만 알았습니다
그 2주후에도 노파심에 전화하여 잘됬냐고
물었을때에도 구 세일즈매니져는 다 끝났다고
해서 그런줄만 알고있었는데 2개월후에
리턴차량 수리비라며 4천불을 내라는 빌를 받게되어
놀라서 그 세일즈메나져에게 물으니 자긴 잘
모르는일이고 본사 리턴담당부서에서 체크해서
한 일이다라고만 합니다
그 차량은 약 2년전에 사고로인해 바디샾에서
수리한적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 수리가 잘 않됬다는
말을하면서 우리보고 지불하라고합니다
그럼 현재 그 차가 어디에있으며 수리를 한다는건지
했다는건지를 물어보니 이미 고쳐서 타에 처분했다
합니다
당시 차수리한곳에 가서 빌을보여주고 얘기하니
자긴 잘못없다합니다
변호사님 이건 상도의에 어굿난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들 맘대로 고친후
돈만내라는건 너무 어이없는이 아닌가요?
알려주었으면 바디샾에서 다시 고칠수있고
한데 이런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일에
저만 책임을져하는지 억울하단 생각입니다
세일즈맨하고 바디샾을 스몰크레임하라고
주변에서 말을하는데요 어찌해야하눈지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0.2014 09:18:00  

    차 딜러의 전문가가 리스후 돌려주는 차를 인스펙션을 해서 문제를 발견했다면 고치고 인보이스를 보내기전에 일단 소비자에게 통보를 해야 했읍니다. 

    사고후 차를 고친 바디샾은 차를 잘 고쳤어야 하는데, 아마 잘 못 고쳤나봅니다. 

    아직 딜러에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한것은 아니니, 기다렸다가 소송이나 크레임이 오면, 차를 고치기 전에 선생님께 미리 알려 주었어야 하지만 전혀 통보 받은적이 없기 때문에 동의 할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 하시고,

    나중에 소송이 오면, 바디샾을 상대로 같은 액수를 크레임을 하실수가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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