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 한 얘기 입니다만, 우리 한국분들은 왜 그런지 유태인 변호사를 선호 하면 유태인 변호사면 모든것이 다 잘 될것으로 생각 하다 오히려 많은 비용과 재판에서 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읍니다.
이제는 한국인 변호사들도 실력도 있고 유태인 보다 더 능력도 있을뿐아니라 변호사 본인을 위하기 보다는 손님을 위해서 싸움을 할수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읍니다. 제 자신도 그런 한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읍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말씀하신 선생님 케이스 같은 소송은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케이스 이기떄문에 은행과 잘 타협을 해보는것이 좋을뻔 했읍니다. 변호사들이 일단 손님에게 정확한 조언을 해드리는게 중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이자리를 비롯 해서, 비지네스나 부동산을 사실때는 꼭 에스크로를 통하는게 좋다는 권고를 해드리고 싶읍니다. 에스크로를 통해서 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것 입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비지네스를 판분을 상대로 소송을 고려 해 볼실수 있읍니다.
재판에서 질 경우, 항소를 하실수는 있읍니다만, 항소에서 재판결과를 뒤집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항소를 했다고 해서 많은 시간을 버실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예상대는 항소 재판소에서 결과는 6 개월 후면 결과를 받으실것인데, 과연 6 개월 사이에 얼마나 이익이 있으실지 생각 해보셔야 하겠읍니다. 어쩌면, 또 필요 없이 변호사 비용을 쓸수도 있다는점 을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은행과 타협을 해서 합의를 하시는게 앞으로 계속 비지네스를 운영 하실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바꾸 실수 있으 십니다. 물론 재판 날짜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판사로 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지모르겠읍니다. 만일, 변호사가 바뀔 경우, 재판 날짜가 당연히 몇달 미루어 질 가능성이 많이 있읍니다.